서울 초·중등 60개교 학교세무사 20일까지 모집
재학생-세금·경제교육, 학교-세무지원, 교직원-세무상담
구재이 회장 "전국 교육청으로 학교세무사 협약 확대"
민관 거버넌스의 가장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마을세무사’에 이어 ‘학교세무사’가 창설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학교마다 세무사를 두고 세금교육과 교육 현장에서 세무상담을 수행하는 학교세무사 창설과 함께 참여 세무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시교육청과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학교세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세무사 제도는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서울 시내 초·중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재학생에게 세금과 경제교육, 직업 및 진로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학교 선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합 또는 개별 세금교육과 세무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세무사로부터 연말정산 절세, 부가세 신고 등 학교의 회계·세무에 관한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에는 시범학교로 지정되는 서울 시내 초·중등학교 60개교에서 먼저 학교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세금·경제교육과 진로체험 교육 일정을 세워 약 1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세무사로부터 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세무사의 세금·경제교육은 학년별 수준에 맞춰 진행되며, 세금의 의미와 공공재의 역할, 올바른 경제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세무사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학교세무사는 2년 이상의 개업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세무사회가 마련한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요강과 지원 방법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이고 최종 선정 결과는 적격성 여부 등 내부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에게는 표준 교안과 교육자료가 제공되며, 공식 위촉장을 받는다. 향후 활동 내용에 따라 우수 학교세무사 포상과 사례 발표 등 혜택도 주어진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마을세무사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세무사의 공공성을 실천해 최고의 민관합동거버넌스로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음으로써 교육 현장으로 확장한 학교세무사가 출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전국 학교마다 세무사가 배치돼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청과 학교세무사 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