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족, 물품수령지 주소 미리 등록해야 신속 통관

2026.01.14 10:13:0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위해 내달 2일부터 검증 강화

해외직구 물품통관시 사전등록된 통관부호·전화번호에 주소지까지 대조

작년 11월21일 이후 통관부호 신규 발급받은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

 

내달 2일부터는 해외직구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족은 물품을 수령할 주소지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직장과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해외직구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시스템에서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시 본인확인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증절차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전화번호 등은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주소로 기재하는 점에 착안했다.

 

앞서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등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내달 2일부터는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부호 도용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의 이번 검증절차 확대 조치는 2025년11월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돼 확대된 검증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해외직구족의 안전성은 강화되면서 편의성은 한층 높인다.

 

관세청은 직장과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통관 사실을 실시간으로 안내받는 것도 가능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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