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외환 혐의 1천138개 기업 외환검사 착수한다

2026.01.13 11:00:00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금액간 편차 큰 곳 선정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전국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동원, 불법외환거래 엄단 

 

이명구 관세청장 "환율 안정 지원, 올해 관세청 핵심 과제"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가 착수된다.

 

관세청의 이번 외환검사는 지난달 26일 불법적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에 이은 것으로, 금번 외환검사는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주로 착수하게 된다.

 

외환검사를 진행하는 서울·부산·인천세관 등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들 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한다.

 

특히,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이 집중된다.

 

관세청은 1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전국 세관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 핵심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해 상시 집중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이 올해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목한 주된 유형으로는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환자사 해외도피 등 3가지다.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로는 수출대금 미회수의 경우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사후 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변칙 무역결제로는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 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목됐으며,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한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등 재산해외도피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약 2천900억불(한화 427조원)로 지난 5년 내 최대치에 달하는 등 외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

 

다만,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입대금을 신용장·환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시점 간 차이로 인해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반드시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관세청이 2025년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 외환거래 금액만 2조2천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의 40~50%를 무역대금이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며,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해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지휘한다.

 

또한 작년 12월26일 수출대금 미회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이어,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전격 착수했다.

 

이번 외환검사 대상 기업 가운데는 대기업이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가 포함됐다.

 

○외환검사 대상 기업 세분류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수

62

424

652

1,138

 

(비중)

(6%)

(37%)

(57%)

(100%)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또한 환율 안정화를 위해 관세조사 과정에서 통합조사 원칙에 따라 환율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불법 외환거래를 면밀히 살피는 등 수출입업계의 외환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적법한 무역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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