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간 단축해 기업활력 높인다

2026.01.12 11:45:57

관세청, 사전점검제도 '관세안심플랜'으로 통합

ACVA 결정받으면 관세조사 제외…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최대 2개월 연장

이명구 청장 "관세안심플랜으로 추징 위험 해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

 

 

 

통상 현안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세관 심사기간이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과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허용되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10%가 부과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한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세관에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안심 플랜지원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은 전국 세관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관세청의 주요 사전점검 제도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ACVA) 사전심사,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등이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표된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에 따르면, 품목분류 우선 지정제(Fast-Track) 확대 및 시제품 심사가 활성화된다.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하며,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를 면제한다.

 

ACVA 결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자율검증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전문가(관세사·회계사) 확인을 거쳐 제출할 경우,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및 서면 심사 전환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이 확대돼,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소요량 계산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점검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오류 위험을 분석하여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 중으로, 정보제공 기업의 자율 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조기 점검 정보를 제공해 일시적인 고액 추징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성실신고 가이드북과 품목분류 가이드북이 제작 및 배포된다.

 

관세청은 통관 전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 납세신고, 원산지, FTA, 외국환거래, 해외직구에 이르기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이와함께 복잡한 품목분류(HS)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를 발간한다. 가이드북은 K-푸드, K-뷰티 등 주요 K-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가 관세 안심 플랜으로 통합 브랜드화되면서 정책 접근성과 인지도가 크게 향상됐다”며, “사전점검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추징 등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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