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씨앗 밀수해 집에서 키운 30대 프리랜서 작가 세관에 덜미

2026.01.08 15:03:19

대마 씨앗을 밀수해 집에서 대마초를 불법 재배한 30대 프리랜서 작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프리랜서 작가 A씨(남, 34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0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으로 입국하던 여행자 A씨에 대한 우범성 분석을 바탕으로, 세관신고 없이 입국장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해 정밀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기내용 가방에 있던 음료수통 속에서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 등 총 138g이 적발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세관 수사관들은 A씨가 대마 씨앗을 밀반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국내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색 결과, 방 안에 설치된 알루미늄 텐트 내부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LED 조명, 환풍기 등 대마 재배용 장비를 발견해 추가로 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 하더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면 범죄로 처벌받게 되며,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행위 또한 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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