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올해 부가세·소득세 납기연장

2026.01.07 10:18:30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전년동기比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납기 2개월 연장

전통시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부가세 환급금,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종합대책 첫머리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연장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경제상황·특별 재난지역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할 수 있다.

 

국세청의 이번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에 따라 경기회복 지연과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123만명의 자금유동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세무서별로 상권 변화 및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검토·정비하고 있으나,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매출규모가 영세함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제기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3~4월까지 세무서별 전통시장 배제 여부 검토를 시작으로 5월 국세청 누리집에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개정 지역 기준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되면,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정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상공인이 26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2월4일까지 조기환급하고, 일반환급은 2월13일까지 앞당겨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장려금도 조기에 지급된다.

 

 

현재 법령상 장려금은 신청기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조기 지급을 추진 중으로, 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자료를 빠짐없이 수집·구축하고 간편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효율화로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당장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요건을 검증해 법정기한인 10월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확대 조치도 취한다.

 

현재 납세담보 면제 특례 지원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 중으로, 작년 7월25일부터 올해 12월31일 접수분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후 납세담보특례 필요성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변화하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세정지원 규모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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