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송대리인에 '최대 10억원' 성공보수 지급한다

2026.01.02 11:24:20

조세불복 역량 높이기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수의계약 맺은 소송대리인에게도 보수지급한도 1억원으로 상향

 

국세청을 대리해 조세불복 소송수행에 나서는 소송수행 대리인의 보수 지급 한도가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경쟁입찰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행정예고한 사무처리 개정안은 고액·복잡 소송사건에서 과세관청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조세소송에 특화된 소송수행 전문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선임절차도 도입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과장 3명이 포함된 4인을 선임위원회로 구성한 후, 소송대리인 선임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로펌과의 조세소송에서 유독 높은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에서 6대 로펌과의 패소율이 평균 38.7%에 달하며, 특정 모 로펌의 경우 2021년과 2023년·2024년은 국세청으로부터 100% 승소했다.

 

이처럼 로펌과의 고액소송에서 유독 취약한 국세청의 소송 대응 역량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지적 사항으로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최은석 국회 기재위 의원은 “국세청에 소속된 변호사나 전문직원들의 소송 역량이 너무 낮다”며, 대형로펌과의 소송에서 유독 취약한 요인이 내부 문제임을 물었다.

 

당시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형로펌의 경우 정말 유능한 변호사들이 수행을 여러 명이 하고 있는 데 비해, 국세청은 예산 여건 때문에 유능한 외부 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과감하게 성공보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임을 밝히는 등 승소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국세청이 2일 행정예고한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유능한 외부 조세 소송대리인을 위촉하기 위해 보수 지급한도를 크게 상향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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