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일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누락,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의 위반이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7건(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해 300~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별도 기준)이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이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설립된 연도에 상장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도 중점 체크사항이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을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반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조치 1단계 가중 및 개선권고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내부회계운영실태(대표이사) 및 운영실태평가보고서(감사)를 보고한 후 반드시 기록·관리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를,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위반사례를 보면, E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F사 감사 역시 이사회 의사록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경우도 감사인은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G사의 외부감사인 H는 G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최근 제도 변화 관련 사항도 안내했다.
2025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이 의무적용된다. 금감원은 기존 자율규정을 적용해 왔던 회사는 2025회계연도부터 외감규정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2025회계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2025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효과적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