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오인 광고 금지…세무사회, 세무플랫폼과 전쟁에서 "승리" 선언

2025.12.24 08:47:38

세무법인 3인 설립 가능…청년·지역 세무사 '성장 사다리' 마련해 

구재이 회장 "2026년, 세무사제도 바로 세우는 입법으로 황금시대 완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법 개정이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돼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튼튼한 반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법률을 보면, 유한회사 전문자격사법인 중 최초로 3인으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요건이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것이다.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기존처럼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다.

 

또한 광고 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과대·과장 광고 금지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 객관적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거짓·과장 광고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했다. 이 규정은 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과열 경쟁을 막고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건전한 광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세무사 등록시 결격사유 상시 확인이 가능해져 세무대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세무사와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소지자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불법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넷째,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로 세무사 신뢰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해 피성년후견인이나 조세범 처벌 전력자 등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부적격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탈세 상담 등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세무사와 사무소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세무대리로 오인케 하는 무자격자의 광고도 즉시 퇴출할 수 있게 됐다.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실제로 취급한다는 표시뿐 아니라, 세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에 컨설팅 회사 등 영리기업이 소비자를 혼동시켜 세무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을 원천차단함으로써 유도 광고기반의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

 

여섯째, 불법 명의대여에 대해 부당이득을 끝까지 환수토록 했다. 그동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이 불명확했던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까지 포괄함으로써 불법 명의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명의대여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전액 환수함으로써 세무서비스 시장의 고질병인 명의대여 관행을 근절할 강력한 법적 장치를 구축한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오로지 1천여 회직자와 1만7천 회원께서 하나로 똘똘 뭉쳐 이뤄낸 큰 성과이기에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는 업역확보 완성을 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2차 개정과 세무사의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보조금 정산 검증권을 확보하는 보조금법 개정까지 완성하고, 세무사제도를 침탈하려는 ‘지방자치법·회계사법 개정, 회계기본법 제정안’도 반드시 저지시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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