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범주, '가업승계→가업+M&A형 승계'로 확장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 완화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등록중개기관 통한 비용 지원
기업승계지원센터·M&A 중개 플랫폼 구축·운영
정부가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혀온 ‘고령 CEO 중소기업 승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기업승계 정책범주를 기존 가업승계(친족승계)에서 M&A를 통한 제3자 승계로까지 확장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친족승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M&A 방식의 제3자 기업승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M&A형 기업승계는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업승계 M&A는 고령 CEO, 장기간 운영 대상기업 특성을 고려해 ‘수요발굴→중개→승계후 성장’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M&A 관련 기존 법률규정은 △벤처 △기술거래 △소상공인 사업승계 지원 △경영위기시 구조 전환 등에 한정돼 있다. 또한 매도·매수 기업 수요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기업의 매각추진 정보 공개시 핵심인력 이탈, 거래관계 악영향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상법의 M&A 규율도 M&A 활성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상법은 M&A시 주주총회, 계약서 공시 등 주요 절차별로 최소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M&A과정에서 지연 요인이 된다. 여기에 M&A 컨설팅 등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특화 정책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근본적 해소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승계 정책 추진의 법적기반을 확립한다. 인수·합병형 승계와 가업승계 두가지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기업승계의 법적 정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기적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60세 이상 경영자 연령 △10년 이상 경영기간 등 지원 대상 요건을 법률에 반영하고, 지원 제외 대상도 명시한다. 아울러 M&A 승계 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고용유지 등과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다.
특히 중소기업 승계를 종합 지원할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인식개선·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M&A 자문·중개, 금융(자금보증 등) 및 보조금 지원 등 기업승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 조성도 주요 추진과제다. 이를 위해 기업승계 과정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업승계 M&A 중개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중소 M&A 중개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내실 있는 중개기관 유입, M&A 성사 증가의 선순환 촉진을 위해 ‘등록 중개기관’을 통한 M&A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등록 중개기관은 △M&A 전문인력(회계사 등) 보유 △자문·중개 실적 △재무상태(자기자본, 매출 등) 등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업승계 M&A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해 상법의 M&A 절차 간소화 특례를 도입한다. △주주총회 △계약서 공시 △채권자 보호 △소재불명 주주요건 등 주요절차에 대한 법정 최소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소규모 합병특례 요건을 특별법에 의한 기업승계 M&A시에는 완화토록 하고, 소규모 영업 양도(자산의 10% 미만)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를 앞당겨 절차를 촉진하고, 청구권 행사후 매수 기간을 확대해 기업의 유동성 부담도 완화한다.
기업승계 M&A 시 승계자산 소재지 등기사무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상속·유증 시 부동산 등기사무 관할에 준하는 내용의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중소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운영 △M&A 수수료 등 비용 보조 △정책금융 우대 근거 △성장사업 △기업승계 활성화 계정 설치 등 기업승계 활성화 및 승계후 성장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내 특별법 발의하고 내년 1분기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