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이달말 종료
올해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 후 종료된다. 반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말 종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영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류세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후 종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외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인하율은 30%(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내년 6월30일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올해말 종료된다. 인하 종료 후에는 발전용 LNG은 kg당 12원, 발전용 유연탄은 kg당 46원의 개소세가 각각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