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프로그램사와 협업으로 소득자료 원클릭 자동제출 프로그램 개발해

2025.12.23 14:00:00

임정미 소득자료관리과 조사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 

국세청, 정책분야 9건-현장분야 8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임광현 국세청장 "모든 문제 답은 현장, 납세자 작은 목소리도 경청"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 협업을 통해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정비 국세조사관이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정책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는 아파트에 가처분 압류가 진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채권 비율만큼 분양대금을 안분해 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뤄낸 부산청 김경진 국세조사관이 적극행정 현장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3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정책분야와 현장분야에서 적극행정을 달성한 직원들을 시상했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분야 9건·현장분야 8건 등 총 17건을 선정했으며, 각 사례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최종 선발했다.

 

정책분야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국세청 임정미 국세조사관이 최우수로 선정된 가운데, △김진영 국세조사관-납세자가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를 스미싱 사기 문자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한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옥수빈 국세조사관-영세사업자 금융부담완화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김지민 국세조사관- 국세청이 보유한 등기‧신고정보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자동채움 서비스 확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현장분야에서는 부산청 김경진 국세조사관이 최우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며, △서울청 문진형 행정사무관- 파산법인 투자 수익 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329건의 심판사건에 대해 대형로펌 상대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받아 525억원 세수 확보 △서울청 오주해 국세조사관- 고령의 납세자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사기에 고액의 상속자산을 탕진하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를 설정하도록 설득하여 재산권 보호 및 세수 확보 △중부청 김은수 행정사무관- 50년 전의 조세조약 관련 입법자료를 찾아내어 분석하고,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승소하여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 과세권 확보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납세자가 겪는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하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부 내용<자료-국세청>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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