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타인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신개념 금융투자 서비스다. 종목을 지정해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권이나, 통일 증권사 간 이체만 가능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등 기존 유사 서비스에 비해 소비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여세 비과세 △공공플랫폼 구축 △결제수단 다변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주식 기프티콘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주식 기프티콘 판매는 특정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매수지시를 내릴 수 있는 청약권유로 해석될 경우, 법률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수행할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현행 법규상 주식 기프티콘 판매가 불가능하다.
증여세 비과세 특례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50만원 이상 주식 기프티콘 무상선물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주식 기프티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와 같은 연간 250만원 수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대형 인기종목에 거래가 집중되면, 비과세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한 거래한도 설정 등의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통수수료 절감을 위한 전용 공공플랫폼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주식 기프티콘의 특성상 유통 수수료가 증권사의 사업 참여를 저해할 수 있고, 증권사의 시스템 자체 구축·운영 역시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고 증권사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공플랫폼 운영 주체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나 국내 증시 인프라를 총괄하는 한국거래소 및 관련 계열사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제 수단 다양화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신용카드 결제가 제한된다. 주식 기프티콘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면, 신용카드 결제 불가로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경협은 주식 기프티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 레버리지 투자 및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월 이용한도(예, 100만원 이하)를 설정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

한편 한경협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대 이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500명 응답)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44.8%)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식투자 경험자는 이용 의향이 54.7%로 보다 높았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224명은 주식 기프티콘을 △생일(29.6%) △시즌성 기념일(19.1%) △자녀·지인 투자 교육(18.0%) △학업·진로 관련 기념일(17.4%) 등에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47.8%)은 주식 기프티콘이 청년층 등 개인투자자의 유입 확대를 통해 국내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크리스마스, 생일 등 기념일에 선물할 수 있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금융서비스로서 K-금융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축적과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