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실질 세부담 커져…'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2025.12.22 15:16:05

박수영 의원, 자유기업원과 공동 정책세미나

"소득세·상속세, 과표·공제기준 물가연동 필요"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변화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연동제는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과세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감세 정책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 부담 왜곡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은 미국·캐나다 방식을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반 물가연동지수 적용 △완전 물가연동제(과표.누진공제액 매년 자동변동형) 체계를 제안했다.

 

상속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최고세율 인하(50%->30%) △유산취득과세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는 “과세구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명목소득만 증가하면 납세자는 인식하지 못한 채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된다”며 “세율 조정보다 근본적으로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다수 국가들이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재정 영향과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연동세제는 세제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왜곡을 줄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환경과 경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은 “2008년 이후 각국이 통화 팽창과 재정 확장을 지속하면서 전 세계 부채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며 “역사적으로 부채를 해소한 방법은 전쟁,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금융억압뿐인데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단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억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고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소득자의 실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물가연동세제 논의는 세수 문제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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