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나선 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

2025.12.22 15:26:26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

분쟁조정 기능 이관…원스톱 대응체계 전환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민생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척결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금감원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별도 부문으로 편제·운영되면서, 다른 부문과의 협력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사전적 피해 예방보다는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 관리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부동산PF 등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 대응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소비자소통국은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한다.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소처가 담당하던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업권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각 업권 담당부문에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로 전환해 책임성·효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조직 강화에도 무게를 뒀다.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해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및 유관부처 등과 협의해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금융총괄국 내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조직 보강,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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