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미래혁신추진단 5개 분과 대표과제 논의·자문
최종원 위원장 "국가재정 조달 국세청 책임 막중, 선제적 대비해야"
지방청 체납추적팀 증설 이어 추적조사 전담조직 133개 세무서로 확대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납보관의 참관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방안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보관 참관 대상이나, 기재부는 이보다 수입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설 예정인 가운데, 지방청에 체납추적팀이 증설되고 추적조사 전담조직도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신임위원 위촉식장을 수여한 데 이어, 안건 발표와 함께 논의·자문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한 뒤,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5개 분과별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논의·자문했다.
이날 논의된 분과별 주요 안건에 따르면, AI 전환분과에서는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와 대화하면서 맞춤형 컨설팅 및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홈택스 챗봇에 생성형 AI 도입·시범 서비스 개시 및 AI 세금 컨설팅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개발에도 나서, 업무매뉴얼·직원 노하우 등 내부 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의 문장형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해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참관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훈령 개정을 기재부와의 협의 중임을 알렸다.
조세정의 분과에서는 자상한 조사를 위해 조상방식 혁신 방안 등이 제시돼,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하고, 정기조사 시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해 납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 중임을 보고했다.
특히, 체납 전수관리를 위해 체납분야 인력과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에 발족해 향후 3년간 133만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한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청·지자체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통해 18억월을 압류한 성과와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운영 실적도 보고했다.
민생지원 분과에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발안을 발굴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중임을 알렸다.
이와함께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의무면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분납허용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추진 상황과 더불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조기 소멸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신청요건 완화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 중임을 보고했다.
국세정보분과에서는 새로운 경제지표 발굴 및 월별 통계 공개를 통해 조세정책 수립 및 경제흐름 연구·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중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활력 강화 등 국가정책에 과세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적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분과별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자문사항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내실있게 완성한 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