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 변경…영업손익 개념 확대

2025.12.19 11:29:35

2027년부터 K-IFRS(기업회계기준서)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포괄적)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증선위·금융위 보고 후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4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IFRS 18를 따르게 되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포괄적)로 변경된다.

 

정부는 영업손익 개념 변화에 따른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 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도록 수정도입 방식을 결정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위치 변경(손익계산서 → 주석)으로 인해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정기준의 안착시까지 기업들의 준비과정에서 겪는 실무상 이슈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IFRS 18 정착지원 TF'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에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내용은 2027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도 개정됐다. RE100 이행 기업의 PPA 회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계약(직접PPA)은  미사용 전력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동안(예, 1년 이내) 계약물량만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를 위해 전력의 물리적 이동 없이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가상 PPA'는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더라도 계약물량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 변화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손익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으로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는 회사의 계리가정이 얼마나 중립적인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며, 시장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 가정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2025년 12월31일부터 시행하되 2029년 12월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되며, 국내 보험사들은 2025년도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해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