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거래시 원가가산법 적용 해법 모색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 시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관세분야 석학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 △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관세청 심사행정의 기본 방향”임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이 중요한 만큼, 관세평가 포럼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