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곤 회장 "납세질서 파괴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025.11.17 20:19:25

인천지방세무사회·계양지역세무사회 임원진 등 참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철회·폐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이현섭 계양지역회장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하는 법개정 즉각 철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회장 등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은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 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 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이며 “세무전문가를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공인회계사법상 사문화된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개정해 세무사 직무 전체를 회계사의 직무로 삼으려는 것은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체계와 전문자격사 직역 체계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회계사가 업무를 독점하면 업무 부실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계양지역세무사회(회장·이현섭)에서도 1인 시위에 발 벗고 나섰다. 이현섭 회장과 소속 회원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시험에 재정학과 세법학 과목이 없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면서 “전문성 검증에 따라 업역을 구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4일 “회계·세무 업무 독점 노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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