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억울" 납세자 호소에 적극행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인정

2025.11.18 08:01:56

부산지방국세청,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공제 적용 근거를 찾아 환급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 중년 여성은 오빠와 아버지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급하게 가업을 승계했으나, 복잡한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채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는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마산세무서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청취하고, 신고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쟁점은 상속인의 재직 요건 충족 여부였다. 담당자는 2020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단서 규정과 관련 예규를 면밀히 확인해 공제 적용 가능성을 확보했다.

 

검토 결과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면서, 납부했던 상속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환급이 이뤄졌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부산=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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