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수익, 해외유출 봉쇄 위해 특별단속 착수
불법송금·외화 밀반출입·자금세탁 등 3개유형 중점적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국제 범죄조직 자금이동 통로 완전 차단할 것"
환치기와 공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 자금세탁 등과 같은 초국가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11월부터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작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출범한 범죄자금 추적팀은 본청 외화조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126명의 세관직원이 참여하며,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시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되며, 이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수반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라며,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번 단속배경을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은닉 수법인 환치기는 관세청에서 지난 5년간 단속만 범죄 규모만 약 11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가상자산 활용 비율은 83%에 달할 정도로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환치기 단속 통계(단위: 억원)
|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전체 |
|
단속규모 |
12,073 |
52,399 |
15,294 |
16,109 |
18,937 |
114,812 |
|
└ 가상자산 관련 |
8,238 |
47,566 |
14,454 |
10,575 |
14,755 |
95,588 |
|
비율(%) |
68 |
91 |
95 |
66 |
78 |
83 |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해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한 후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영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의 규모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외 도박자금 1천150억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는 등 그 대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화 밀반출입 단속 통계(단위:억원)
|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전체 |
|
단속규모 |
67 |
61 |
321 |
526 |
1,411 |
2,386 |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이나 해외 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다. 해당 행위들을 통해 범죄자금이 적법한 금원으로 위장되어 범죄 요인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조작·자금세탁·재산도피 단속 통계(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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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전체 |
|
가격조작 |
1,931 |
518 |
1,812 |
4,361 |
350 |
8,622 |
|
자금세탁· 재산도피 |
239 |
262 |
1,518 |
1,957 |
20 |
3,996 |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으며, FIU·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초국가 범죄에 대한 우범정보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가상자산 매매, 대포통장 사용 등 권한 외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혐의를 통보해 초국가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