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인데…'술은 아닌데 술같은' 무알코올 맥주는 가능해

2025.11.13 11:52:19

최근 들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식음료 업계에 ‘제로’ 열풍이 불고 있다.

 

주류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알코올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무알코올 맥주, 소량이 첨가된 비알코올 맥주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다.

 

“맥주 맛이 안난다. 밍밍하다. 싱겁다”는 반응도 많지만, 시원한 거품과 톡 쏘는 맛이 일반맥주와 유사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선호한다.

 

무알코올 맥주 뿐만 아니라 무알코올 와인, 무알코올 샴페인도 수많은 제품이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는 실정이다.

 

‘맥주 강국’ 독일에서도 무알코올 맥주 소비가 급증하는 등 축제 현장에서 주류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대형 양조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 맥주 축제에 무알코올 맥주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으며,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무알코올 제품이 요즘 인터넷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법령상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酒類)는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지만, 무(비)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샴페인·와인은 주류가 아니라 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다.

 

법령상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0도이고, 비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으로, 모두 탄산음료로 분류한다. 다만 용기에 ‘성인용’이라고 표기돼 있다.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성인만 마실 수 있는 탄산음료’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무알코올 와인이나 무알코올 샴페인도 탄산음료 또는 과체음료(성인용 음료)로 표기돼 인터넷상에서 팔리고 있다.

 

그렇지만 “완전한 무알코올 맥주로 임산부나 운전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와인에 가장 가까운 논알코올 와인” 등 마치 주류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다. 알코올 도수가 1도 미만이어서 제품에 ‘맥주’나 ‘와인’을 표기하면 안되지만, 버젓이 ‘무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와인’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탄산음료나 과체음료로 분류되는데 굳이 ‘성인용’을 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실제 주류는 아닌데 주류 같아서? 아니면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어서? ‘성인용’을 표기한 것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류만 전담 판매하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도 ‘탄산음료’인 무(비)알코올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 인터넷 판매에 비춰보면 미스매치다. 탄산음료로 분류돼 주세 관련 법령에서 규제할 수 없는 문제인데, 시행령을 개정해 유통 품목에 넣어놓고 정작 주류가 아니라서 인터넷 판매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기호, 관련 산업 육성, 신제품 개발 등에 맞춰 다양한 식음료가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유통 및 관리에 있어 현행법령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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