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납액 1조3천362억…전년比 인원·금액 12명·691억↑
개인 최고체납 4천483억…법인은 175억
#1. A 씨는 하이볼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인천공항을 통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고세율(관세20%·주세72%·교육세30%·부가가치세10%)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유럽의 경우 0%)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236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위스키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다 적발돼 9억원의 추징세액을 체납 중이다.
#2. 체납자 B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해 세액을 포탈하다 적발돼 81억원의 추징세액을 체납 중이다.
#3.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해 오다 적발돼 9천349억원 추징세액을 체납 중이다.
2억원 이상 관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3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3천36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이 늘었으며 전체 체납액은 691억원이 증가했다.
◯관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및 체납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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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규 |
공개유지자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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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2024 |
12명 |
68억 원 |
212명 |
12,603억 원 |
224명 |
12,671억 원 |
|
2025 |
33명 |
682억 원 |
203명 |
12,680억 원 |
236명 |
13,362억 원 |
<자료-관세청>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1명 법인 22개 등 33명으로, 체납액은 총 682억이다. 신규 공개된 개인 최고 체납자는 판슈에리엔(43세)으로 228억, 법인 최고 체납자는 ㈜광개토농산으로 52억원이다.
또한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 236명(개인 70명·법인 66개)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4천483억원을 체납 중인 장대석(71세), 법인최고 체납액은 175억원을 체납 중인 ㈜제이엘가드로 나타났다.
전체 공개 대상자 236명의 체납액 구간별로는 체납액 5~10억원 구간이 82명에 달하는 등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체납액 100억원 이상인 9명의 총 체납액이 1조517억원으로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명단공개 체납자 금액 구간별 현황(단위: 명<업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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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2억∼5억 |
5억∼10억 |
10억∼50억 |
50억∼100억 |
100억 이상 |
|
|
인원 |
236 |
67 |
82 |
71 |
7 |
9 |
|
|
|
비율 |
(100) |
(28) |
(35) |
(30) |
(3) |
(4) |
|
체납액 |
13,362 |
256 |
597 |
1,510 |
482 |
10,517* |
|
|
|
비율 |
(100) |
(2) |
(4) |
(11) |
(4) |
(79) |
<자료-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관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해 운영 중이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선 서울과 부산세관에 각각 ‘125추적팀’을 운영 중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