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암표상, 과징금 두배…국세청 정보제공" 추진

2025.11.06 08:03:57

'암표거래 근절법' 대표발의…매크로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입장권 암표 거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거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적발시 판매금의 두배를 추징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 일명 ‘암표 거래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여부와 관계 없이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상에 판매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티켓베이 등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판매 중개·방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법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토록 확대했다.

 

또한 기존 부정판매의 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법상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부정판매자 적발에 활용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건수 상위 1% 판매자(441명)가 연간 12만건을 거래해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등 상습·영업적 거래에 해당함에도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가 타 기관에 공유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입장권 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위반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의 부정판매 중개·방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 대안”이라며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현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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