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연결납세제도의 기업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가령 모회사는 이익을 거둔 반면 자회사는 손해가 났다면, 두 회사의 손익을 통산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 즉 우선주 소유를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이고 모회사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새로 20주의 우선주를 발행한다면, 전체 발행주식총수가 120주여서 모회사의 지분율이 83%(100/120)로 희석된다. 즉 외부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했으나 지분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져 연결납세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와 ‘안정적인 세제혜택’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연결지배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총 법인수 대비 연결납세 적용 법인수는 2.4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6%에 불과하다.
천하람 의원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에서는 기업지배력 판단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있다”며 “입법 미비로 제도 취지와 달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세제 혜택과 투자자금 확보를, 투자자는 우선주 투자로 수익성을 높이는 윈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