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27일부터 시행
5년내 스타트업, 조사선정 제외…그외, 착수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 없으면 신고내용확인 제외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도
임광현 국세청장 "AI 3대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
창업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가 제외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착수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후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이 최소화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조준희)를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이 이날 찾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5천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다”고 환기한 뒤, “그러나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세청은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당장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800여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크게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으로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우선적으로 AI 중소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사업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시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순환조사 대상은 예정대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특히, 이들 4천800여개 AI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및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받은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환기한 뒤, “AI가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이번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AI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국세청은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