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6억7천만원 vs 하위 50% 664만원
차규근 의원 "과세체계 전반 개선해야"
2023년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427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2천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자는 42만7천554명으로, 총 금액은 8조2천953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천940만원을 올린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임대소득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5조7천763억원에서 2023년 8조2천953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상위 상위 0.1%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1천900억원에서 2천882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5년 전인 2019년 4억9천881만원보다 약 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 약 4만여명이 올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5천889만원에서 7천745만원으로 약 2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 21만여명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540만원에서 664만원으로 오르는데 그쳤다.
고소득 임대인의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필요경비율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월세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되는 등 동일한 주택임대라 하더라도 전·월세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차규근 의원은 “상위 0.1% 주택임대소득자가 연 7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