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신고인-실제 주소지 달라?…관세청 "세관 즉시 통보 시스템 개발 중"

2025.10.21 16:41:07

특송업체 통한 마약밀수입, 올 상반기만 175건 적발…작년의 두배

세관 적발 피하려 특송물품 '부정확한 주소 기입·주소 변경' 수법 

이명구 관세청장 "내년 목표로 주소 정제화 AI 모듈 개발 추진 중"

 

관세청이 특송화물 신고인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송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AI 주소지 정제화 모듈 개발에 착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의 주된 수법으로 신고인과 실제 배송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AI를 활용해 주소를 정제화 할 수 있는 AI모듈을 내년도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관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특송물품 신고 당시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를 다르게 기입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송업체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86건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들어 175건으로 들어났다”며, “특송제도가 밀수에 적합한 구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마약밀수조직의 특송제도 악용 사례도 제시해, 주소를 다르게 기입하거나, 주소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는 방법, 또는 거주가 불가능한 주소를 기입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마약밀수업자가 세관 신고 과정에선 주소를 다른 주소로 입력한 후, 택배회사에는 주소를 변경해 마약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세청장은 “특송업체 입장에선 정확한 주소를 알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며, “관세청에서도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해 주소를 정제화시키는 AI모듈 개발을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화답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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