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위장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2025.10.20 10:07:45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 넘는 사업장 지난해 440개…268%↑

김주영 의원, 근로감독시 국세청 자료 적극 활용해야

 

최근 7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했지만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사업장’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8천942곳에서 2023년 13만8천14곳, 지난해 14만4천91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지난해 440곳으로, 2018년 164곳 대비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지난해 2만7천26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도 2018년 대비 486%에 달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이다.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으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명 이상은 136곳으로, 2018년 17곳 대비 800% 증가해 상승폭 1위를 기록했다.

 

‘50인~300인 미만’ 의심 사업장 증가율 1위는 인력 공급업체 등 임대·사업서비스업으로 지난해 713곳으로 2018년 대비 250% 증가했다.

 

‘5인~50인 미만’ 의심 사업장 증가율 1위는 음식·숙박업이다. 지난해 2만7천263곳으로 2018년 대비 490% 증가했다.

 

특히 가짜 3.3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방식이 진화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할 때 국세청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부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정보,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을 보다 더 선제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여전히 물류업계를 비롯한 많은 업계에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횡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가짜 3.3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노동부는 우선적인 감독 대상을 선정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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