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2025.10.14 16:32:59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납세자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해 합리적 운영"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금년 중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관세포탈이나 부정한 행위, 기타 중대한 잘못 등의 사항을 제외하곤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되는 등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납세자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세부요건 가운데 △특수관계자거래 자료요구 미제출 △관세조사 등 결과통보 후 오류 반복 △보정통보건 미정정 △가격신고 사항 또는 과세자료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세자들이 제기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한 방안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외부 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연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이드가인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손 국장은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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