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일괄제출…제출 안하면 세관에서 개별점검한다

2025.09.19 10:12:40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 1만여곳 중 72% 참여 

미제출시, 담보제공 생략 중지·월별납부업체 승인취소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신고오류 조기 치유·고액추징 리스크 감소"

 

관세청이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안내문이 발송된다.

 

세관으로부터 일괄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 제출(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자료 미 제출시 관할세관이 개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세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 납세 제재조치와 함께 위험도에 따라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된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관세청이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요 8개 분야로 특정되며,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복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 기업 편의성을 높였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세원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는 등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제출 대상인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인 1만여개 대상 업체 가운데 72% 가량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가격 신고를 이미 완료해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이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분야

(8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권리사용료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ㅇ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생산지원

ㅇ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수수료·중개료

ㅇ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ㅇ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용기·포장비용

ㅇ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사후귀속이익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간접지급금액

ㅇ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ㅇ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ㅇ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ㅇ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특수관계자 거래

ㅇ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ㅇ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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