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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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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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 요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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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정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 
			
			    ㅇ (좌 동)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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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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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한후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 
			
			    ㅇ (좌 동)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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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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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81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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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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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    ㅇ (보정요구)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ㅇ (지연통지) 신청기한(2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 등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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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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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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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송달 신청 간주    ㅇ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ㅇ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 
			
			 □ 대상 고지세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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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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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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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4)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63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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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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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ㅇ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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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ㅇ 수입금액 기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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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ㅇ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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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5)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 §11의2, 국징령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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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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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ㅇ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ㅇ (확인범위) ➊ ⁓ ➍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성실 응답 의무) 체납자는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    ㅇ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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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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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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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단공개 제외 대상  | 
			
			 □ 제외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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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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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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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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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 징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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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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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강제징수비    ㅇ (요건) ➊&➋    ➊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➋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등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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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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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자 등의 재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