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은행·보험 등 투자자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모험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금감원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돼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지만,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 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회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투자 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돼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벤처캐피탈협회를 비롯한 PE, 신기술 금융사업자, 벤처투자회사들은 지난 2020년 시행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추가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0년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