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음달까지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2025.07.17 09:46:51

마약, 식·의약품, 총포·도검류, 면세범위 초과물품 등 단속대상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에 대응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마약류 밀반입 단속과 함께 안보위해물품으로 적시된 총포·도검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6주간 해외여행자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해외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으며, 휴대반입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8월 캐나다발 홍콩을 경유한 항공편 여행자로부터 필로폰 20kg 밀수입이 적발됐으며,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자로부터 필로폰 20kg 및 16kg 밀수입이 단속에 적발됐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에 이어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 및 건강식품의 경우 국내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외에도, 총포·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시도와 함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반입 또한 단속에 나선다.

 

이와관련,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한정되며, 별도면세범위로는 술(2ℓ·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 등이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국내 반입할 경우 자진신고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감면 혜택 부여되는 반면, 미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가산세(2년 이내 3회째 위반 시부터 60%)가 부과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의 밀수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관 직원의 물품검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 또한 여행자 휴대 반입 및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매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