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관세 부과하자 한국산 위장한 우회수출 늘어나

2025.04.21 11:31:23

미국 관세정책에 중국산 물품 국산 둔갑 후 불법 우회수출 빈번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한 후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관세·상호관세를 최대치로 부과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세율인 한국산으로 위장해 우회 수출하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관세청에 적발된 대표적인 중국산의 국산 둔갑사례.

 

■반덤핑관세 회피=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천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해 작년 11월 불법 수출.

 

 

피의자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위조)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한국에 설립한 A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하여 적발을 피해 왔다.

 

A업체 외에도 다수의 국내업체(22개)의 명의를 사용해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하는척 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반송 수출하면서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美 HSI와 공조하여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A업체를 이용하여 중국산 매트리스를 우리나라에 반입한 후, 허위 서류를 꾸며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행위를 적발했다.

 

■고관세율 회피=중국제품에 대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관세 25%)를 국내에 수입해 포장을 변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한 후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

 

 

A사는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해 국산인 것처럼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한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여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해 왔다.

 

세관은 국정원 정보(24.2월)를 토대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A사를 이용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가장하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고 있음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규제 회피=미국의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지능형 CCTV 등(19만점, 193억원)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

 

 

A사는 중국산 CCTV 카메라를 부분품 상태로 수입했으며, 이를 국내에서 조립하여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했다.

 

세관은 작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해킹 취약 논란으로 인해 미국내 수입과 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CCTV 카메라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A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산 프리미엄 차익=국산 프리미엄을 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273톤·20억원)를 수입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후 미국으로 불법 수출.

 

 

A씨는 미·중 무역 갈등과 한국 제품의 품질 인지도를 고려해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했으나 세관에 적발돼 검찰송치됐다.

 

■전략물자·핵심기술 위장유출=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해 미국·한국 등에서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고성능 반도체(3만6천개·51억원 상당)를 차명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가격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하여 홍콩으로 불법 수출.

 

 

A씨는 국내에 Paper Company 2개를 설립해 수출·수입에 각각 사용하였고, 수출하는 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격을 1/100로 조작하여 단속을 회피했다.

 

세관은 미국 및 한국 등에서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수출 통제를 받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로 수입한뒤 저가 반도체로 위장하여 홍콩으로 불법수출한 A씨를 적발해 검찰송치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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