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한다는 게 내용이다.
또한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감사인 지정이 유예된 회사는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사는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유예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감사인 지정유예 관련 회사의 신청 접수 및 보완 요청, 제출된 자료의 확인 및 검증, 유예 결정 결과 통보, 유예요건 유지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5월까지 시행령 등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금년도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