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국세청이 신고서 자동 작성해줘

2025.02.05 12:00:00

상장주식 대주주 및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해야 

5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K-OTC시장 거래주주에 모바일 안내

 

작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예정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세율까지 계산해주는 기능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에 추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예정신고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 제외-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시) 등이 신고 대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상정법인 대주주에 해당한다.

 

특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를 대상으로 이달 5일 카카오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다음날인 6일에는 네이버앱 등을 통해 2차 모바일 발송을, 7일에는 문자메시지로 3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총 3차례에 걸친 모바일 안내문에도 수신 거부 등으로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오는 11일 우편을 통해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층 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에서는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가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항목은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시) 양도소득금액 등 6개다.

 

국세청은 미리채움서비스에서 6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자료 조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와 관련한 도움자료 제공과 함께,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도 새롭게 시현돼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다시 한번 대주주 지분율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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