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제도' 유명무실…참여율 고작 2%

2024.10.11 08:39:28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 중 3만5천566명

임대료 인하금액도 3천700억원에서 1천700억원으로↓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에 3만5천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의 2.1%에 불과했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 9만3천604명(6.0%)에서 2021년 7만4천448명(4.5%)으로 감소한 이후 참여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

 

임대료 인하 금액 또한 2020년 3천760억원, 2021년 3천897억원, 2022년 1천773억원 등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사실상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지금 참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착한 임대인’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된 추징된 금액도 늘고 있다. 공제율 50% 적용대상자인데 70%로 신고하거나, 임대료 인하 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전보다 다시 인상하는 경우 추징대상이다.

 

부당공제 추징액은 2020년 746건 81억원에서 2021년 808건 66억원, 2022년 741건 90억원 등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음에도 오히려 증가했다.

 

작년 공제 현황은 올해말 나올 예정이지만,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관리로 적발된 부당공제는 694건 125억원으로 최초로 100억원대를 넘을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 정책을 특별한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다”며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