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28% 증가했다

2024.06.20 12:00:00

188개 기업 8천378억 공제받아…전년비 27.9%·2.4배 각각 증가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으로 명문 장수기업 디딤돌 역할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188개에 달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공제금액 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시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가업승계로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작년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현황(2019~2023년)(단위:건,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건 수

88

106

110

147

188

공제금액

2,363

4,210

3,475

3,430

8,378

<자료-국세청> 

 

공제받은 금액 또한 8천378억원으로, 2022년 3천430억원에 비해 약 2.4배 이상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세법개정과 국세청의 가업승계 지원 효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100년 기업을 유도하고 있다.

 

적극적인 가업승계 컨설팅 결과, 최근 2년간(22~23년) 가업상속공제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19~21년) 101건에 비해 66.3%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연평균 공제액도 5천904억원으로, 직전 3년 평균 3천349억원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지난 2019년과 비교시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하는 등 역대급 상속공제 혜택을 기업이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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