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때 이런 점 불편하다"…회원 애로 세심히 챙기는 중부세무사회

2024.05.03 07:30:51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신고상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지속해 요청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면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간 신고간담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세무처리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

 

일례로 지난 1월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가진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는 최근 들어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중부지방회는 오픈마켓 등 플랫폼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출자료 양식이 각 플랫폼사마다 각기 달라 홈택스에 전송된 자료와의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과세자료 제출양식을 매출에서 제외되는 마일리지·할인·반품·구매확정일·에누리 등을 반영해 통일성 있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수동신고서도 전자신고서와 같이 세무사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는 세무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꺼내 들었다. 당시 이중건 중부회장은 지난 3월5일 간담회에서 “세무사들이 법인세 신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3월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종소세 확정 신고 간담회에서도 세무대리 현장에서 제기되는 사안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중부지방회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납세자의 홈택스 금융소득자료를 세무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과,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납세자 모바일 안내와 세무대리인 안내 시기 일치 등을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이처럼 신고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세한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이중건 회장과 집행부의 “국세행정 불편사항은 적극 건의해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란 전언이다.

 

중부지방회 한 관계자는 “이 회장과 집행부는 지방회가 회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중 ‘국세행정 불편사항 적극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