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세미나…"국세청, 목적사업외 사용 엄하게 봐"

2024.03.15 16:29:31

상속·증여세 전문가 김주석 세무사 강사로 나서

10대 납세협력의무·지켜야 할 11대 요건 자세히 설명 

 

한승희 상임고문 "페널티 너무 커…구체적 세무지원방안 마련"

강승윤 대표 "공익법인 관련법률 너무 어렵고 자주 바껴"

대륙아주, 내년 공익법인 세미나 대상 확대 계획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는 15일 서울 강남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 규모의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는 등 어려운 세무분야로 알려져있다. 

 

이날 세미나 강사는 상속·증여세 전문가로 이름난 김주석 세무사가 맡았다. 국세경력 32년의 김 세무사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서 법령해석 담당으로 활약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교수를 지낸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공익법인 세무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 전문분야 책도 다수 펴냈다.

 

세미나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사례의 2개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와 관련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개요 △공익법인 등의 범위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주석 세무사는 공익법인의 10대 납세협력의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11대 요건 제시했다.

 

그는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제출 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 제출 의무 등 10대 납세협력의무를 세세히 안내했다.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11대 요건도 중점 설명했다.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사업 사용 △매각대금 3년 이내 90% 이상 사용 △운용소득 1년 이내 80% 이상 사용 △주식 5%(10, 20) 이내 취득 및 출연 △계열사 주식가액 30%(50) 이하 보유 △출연재산가액의 1%(3) 이상 의무 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취임 제한 △특정기업 광고·홍보 등 금지 △특수관계인과 부당 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혜택 제공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의 귀속이다.


그는 매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고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위반사례를 일일이 실례로 들어 주의점을 꼼꼼히 짚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는 "국세청은 목적사업 외에 쓴 부분에 대해 엄하게 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익법인 사후관리 관련 예민한 부분이 주식이라고 지목하고, △주식 5%(10, 20) 이내 취득 및 출연 △계열사 주식가액 30%(50) 이하 보유 △출연재산가액의 1%(3) 이상 의무사용 관련해 자칫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자세히 풀어 이해를 도왔다.

 

또한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 등 유용한 지원제도도 소개했다.

 

이날 대회의실은 법인세 신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에 대한 강연을 듣기 위해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주석 세무사의 수준 높은 강의에 귀를 기울이며 주요 내용을 노트에 꼼꼼히 적는 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범위", "주식 평가액",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법인 사용 관련 다른 공익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재출연하는 것으로 보는 건지" 등 질문이 쇄도했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단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 착오 등으로 오히려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법인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매우 적고, 알지 못해 부담하는 페널티는 너무 크다. 사회에 기부하는 기업인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쉽게 개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무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고 밝혔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도 "공익법인이 비용을 절약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다 보니 대부분 공익법인의 직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반면 관련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공익법인 관련 법률은 너무 어렵거나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조차 거의 없다"고 관련업무의 어려운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인 반면,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00원이라도 미달 사용한 경우는 30년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륙아주는 올해 최초로 50개 공익법인 대상으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교육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00개 공익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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