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취학아동과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24%로 9%p 올리고, 학원 및 체육학원비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나 현재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해 공제율을 24%로 9%p 높이고, 초등학생도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