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8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상가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임대료 인하액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로 불리는 특례는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