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계 인플레이션율 8.7%…1996년 이후 최고
G7 중 5개 국가, 은행·에너지 생산자에 횡재세 부과…美 논의 중
유류세, 부가세, 관세 중심 감면·환급 등 조세지원도 시행
지난해 전세계 인플레이션율이 8.7%를 기록하며, 1996년 이후 27년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인플레이션율은 6.9%로 한풀 꺾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내년 인플레이션율은 5.8%로,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G7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지난해부터 무섭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갈래였다. 횡재세를 도입해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또다른 방향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세금 감면·환급 정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1일 ‘인플레이션 관련 조세정책 해외 동향’ 보고서를 통해 G7 국가를 중심으로 조세정책 동향을 살폈다.
먼저 G7 국가 중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5개 국가가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은 2023년 11월 현재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원유 생산업자를 중심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일본은 횡재세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횡재세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원유 등 에너지생산자에게 횡재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서도 횡재세를 부과했다.
각 국은 법인의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 부과 외에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환급 형태의 조세지원을 시행했다.
G7 국가를 중심으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지원 동향을 살펴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5개 국가가 유류세,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했거나 향후 시행 예정이다. 일본은 조세지원이 아닌 보조금 지급 형태의 재정지원을 위주로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캐나다는 △상품용역세(GST) 환급 확대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계좌 △캐나다 근로자 혜택 확대 △식료품비 환급 등을 시행했다.
지난해 하반기 저소득층에 대한 상품용역세 환급 금액을 2배로 인상하는 한편, 생애 첫 주택 구매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4만 캐나다달러까지 저축 가능한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계좌(FHSA)를 시행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에는 비과세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캐나다 근로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비 형태의 소득세 공제(환급) 혜택을 확대했다. 올해 7월 일회성 정책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 약 1천100만명을 대상으로 식료품비 환급도 시행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텔레비전 수신부담금을 폐지하는 한편,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의 천연가스 판매에 대한 관세 및 전기에 대한 관세 동결 또는 상한 정책을 시행했다. 에너지세에 대한 직접적인 경감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공급자에게 리터당 보조금을 지원해 최종소비자에 대한 유류 가격을 인하했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안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과세수준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4.4% 인상하는 조치 등을 발표했다.
독일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추가부담금 폐지 △유류세 한시 인하 △천연가스에 대한 부가세율 7%로 한시 인하 △탄소세 부과 1년 유예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인상 및 보조금 지급 정책을 폈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화석연료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및 전기 에너지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5%로 한시 인하 등의 조세지원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45%) 및 화물운송업체가 경유 구매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28% 세액 한시 공제, 천연가스 사용집약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영국은 작년과 올해 예산안을 통해 카운슬세 환급 및 유류세 인하, 에너지 저감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카운슬세 부과구간 A∼D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50파운드의 카운슬세를 환급했다. 또한 휘발유, 경유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해 지난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태양광패널, 열펌프, 지붕단열재 등 에너지 저감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세하는 한편, 일반 맥주에 대한 주세 동결과 사과주에 대한 주세 감면율 확대에도 나섰다.
미국은 지난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기차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다.
IRA는 태양광 사업 투자비용의 최대 30%를 10년간 공제하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태양광 사업 투자비용 공제율은 2033년 26%, 2034년 22%로 축소하고,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했다.
미국은 예산 마련을 위해 최저법인세 도입 및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비세 부과, 처방약 가격 개혁, 국세청 과세 처분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관련, 3년간 연평균 수입이 10억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15%의 최저법인세를 부과하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 시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한다.
이외에도 조지아, 메릴랜드 등 일부 주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감면했다.
또한 미국은 내년 예산안에 아동수당 재도입 및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