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무용차 관련비용 손금 산입…7천만원 미만으로 제한"

2023.12.18 15:04:31

까다로운 업무용 차량의 관련 비용을 전부 손금 산입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세수 감소와 슈퍼카 구입을 통한 사주일가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시가 7천만원 미만 차량으로 업무용 차량 범위를 제한했다.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차량운행기록부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실제로 세무당국이 법인의 운행기록 작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행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수 감소를 고려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토록 단서를 달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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