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이 205명 감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13일 관보에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줄어드는 인원은 국세청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 지방세무관서 196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이다.
이처럼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청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재배정한다.
이와 함께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372명(4급 2명, 7급 106명, 8급 160명, 9급 10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0명(9급 30명)을 감축한다.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소득자료관리과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21까지 2년 연장한다.
이밖에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중 1명은 감축하고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