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정원이 123명에서 122명으로 감축됐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국무조정실 직제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9급 2명의 직급이 7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정원 가운데 9급 1명이 감축돼 전체 정원이 123명에서 122명으로 줄었다.
국무조정실의 정원도 5급 1명과 6급 1명 등 총 2명, 대테러센터는 1명(5급) 각각 감축됐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에 대한 추진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