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자녀세액공제 1인당 300만원…900만원 한도"

2023.12.12 07:14:56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3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액도 9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해 자녀 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첫째와 둘째는 1명당 연 15만원이며, 셋째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으로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부여한 데 비해 현실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한도도 900만원으로 확대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비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터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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