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통합활용정원제 따라 정원 10명 감축

2023.11.24 09:27:00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존속기한 2년 연장…국고국 공공조달정책과는 1년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정원 10명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부처에 재배치한다. 직급별로는 5급 6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입법예고 했다 .

 

우선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와 국고국 공공조달정책과의 존속기한이 각각 2년과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신국제조세규범과는 내년 2월29일에서 2026년 2월28일까지 존속기한이 2년 연장됐다. 공공조달정책과의 존속기한도 2025년 2월28일까지로 1년 늘어났다.

 

아울러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5급 6명, 6급 2명, 기획1명, 8급 1명 등 정원 10명도 감축한다. 윤석열정부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체 부서 공무원의 연간 1% 인력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부처에 재배치하는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를 본격 시행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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