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3일 고지서 발송 시작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급감할 전망이다. 부동산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 영향이다. 이에 따라 납부대상자와 납부세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23일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 급감의 가장 큰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
이와 관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10년 만이다. 낙폭도 2005년 공시가격 조사제도 도입 이후 가장 컸다.
여기에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종부세율도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유지됐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종부세수를 4억7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6조8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31.4%) 적은 규모다.